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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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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_고산정수사업소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T. 053-666-2605)
Date Created
2023-11-20
Noticer Name
허진희
Views
215
Notice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등을 뭍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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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