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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사항
- 20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20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 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
- 20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 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 신고 기간
- 2023. 9. 11.(월) 09:00 ~ 2023. 12. 13.(수) 18:00
※ 등기우편 접수 시 '23. 12. 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
○ 신고 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기후환경정책과 동물원 담당자
- 문의처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이지홍(053-803-4211)
○ 신고 사항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전시 야생동물 : 종수, 종명(반드시),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유의사항 : 신고시설의 보유 동물(가축 및 야생동물을 합한 수)이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시 동물원 등록대상임
-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