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대구시(수성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3.9.21.∼ 10.6.)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 128)
☞ 해당 지자체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관련인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