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 9월은 재산세(2기분) 납부의 달 !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6월1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납 기 : 2023. 9. 16. ~ 10. 4.
□ 과세표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60% (1세대 1주택 : 43~45%)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60% (1세대 1주택 : 43~45%)
❍ 주택외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주택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방법
❍건물, 주택1기분 : 7월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건물분(상가, 사무실 등)
❍토지, 주택2기분 : 9월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상가 부속토지 등)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주택 재산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지서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로 시중은행,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지로납부, 전화․인터넷뱅킹,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신용카드 납부 및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66-2381,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