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소통참여
  2. 수성소식
  3. 공지사항

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Notice Subject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T. 053-666-2228)
Date Created
2023-07-27
Noticer Name
곽소정
Views
659
Notice Contents
〇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〇 기    간 : 2023. 7. 17.(월) ~ 11. 10.(금) / 117일간 
〇 대    상 : 수성구 전 세대, 아래 사항 중점 조사
     ※ 중점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〇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〇 내    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조치

※ 사실조사 기간 공무원 또는 통장의 유선 혹은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ttached File List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