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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〇 기 간 : 2023. 7. 17.(월) ~ 11. 10.(금) / 117일간
〇 대 상 : 수성구 전 세대, 아래 사항 중점 조사
※ 중점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〇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〇 내 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조치
※ 사실조사 기간 공무원 또는 통장의 유선 혹은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