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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23년 생활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T. 053-666-2182)
등록일
2023-03-23
작성자
김유빈
조회
520
글내용
수성구체육회에서 2023년 생활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2023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가. 사 업 명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03. 02. ~ 2023. 12. 20.
  ※ 예산 소진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사용료의 40%(최대 1,300천원 이내)

다. 사업내용 
   - 수성구 체육동호회의 수성구 및 인근지역(경산, 달성군등) 공공체육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용료의 40%, 최대 1,300천원 지원) ⇒ 당해연도 사용료만 지급
  ※ 6개월 이상 공공체육시설 임대 동호회
  ※ 시설사용료(대관료)외 별도 소요비용 지원 불가(전기료, 수도료, 이자 부담액 등)

라. 지원대상 
  ○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 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 및 할인혜택 또는 일부 지원받는 클럽의 경우는 제외

마. 신청방법
  ○ 6개월이상 계약, 1년 계약 : 수시 신청가능
  ○ 월 계약시 6개월이상 공공체육시설 임대 및 이용한 경우 신청가능

바. 신청접수 및 문의 : 
  ○ 수성구체육회 김규리지도자(☎746-7330)
  ○ 수성구체육회 http://dss73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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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