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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2023년 가족돌봄지원 사업 <행복수성 Care> 신청 안내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T. 053-666-4746)
Date Created
2023-03-21
Noticer Name
손수연
Views
683
Notice Contents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만성적인 질환‧간병이나 긴급한 위기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위기상황에 처한 청년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돌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만 19세이상 ~ 39세이하 청년 가족돌봄자
2. 지원내용 : 가족돌봄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기한 : 2023년 3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개월분) 1부
  -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실직‧휴직‧기타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6. 기타사항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후 지출 증빙서류와 지원수기를 제출하여야 함.
  - 작성하신 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용도 변경시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7. 신청문의 : 수성구청 행복나눔과 053-666-4746
Attached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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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