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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23년 가족돌봄지원 사업 <행복수성 Care> 신청 안내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T. 053-666-4746)
등록일
2023-03-21
작성자
손수연
조회
997
글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만성적인 질환‧간병이나 긴급한 위기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위기상황에 처한 청년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돌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만 19세이상 ~ 39세이하 청년 가족돌봄자
2. 지원내용 : 가족돌봄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3. 신청기한 : 2023년 3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월 직전 1개월분) 1부
  -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실직‧휴직‧기타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6. 기타사항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후 지출 증빙서류와 지원수기를 제출하여야 함.
  - 작성하신 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용도 변경시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7. 신청문의 : 수성구청 행복나눔과 053-66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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