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신청방법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준 비 물 : 사진1매(반명함판3×4),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신청기관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 무료
○ 용 도
- 공적 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 청소년 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 증표로 제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후 사용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가능)
○ 문 의 : 청년여성가족과(666-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