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1. 기 간 : 2022. 10. 6.(목) ~ 12. 30.(금) / 86일간 2.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3. 대 상 : 수성구 주민 전체 ※ 중점 조사대상 :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4. 방 식 : ①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 ② 방문 조사(공무원·통장) 5. 내 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조치 6. 문 의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기간 공무원 또는 통장의 유선 혹은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