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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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안내
청소주기
연 1회 이상(9개월 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기적인 청소관리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근거
하수도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 (주)수성위생사 - ☎ 741-5006
- 영 남 위 생 - ☎ 765-1515
- (주)달구벌위생 - ☎ 766-0807
- 구 산 위 생 - ☎ 768-4583
- 푸 른 환 경 - ☎ 761-3363
- 환 경 공 사 - ☎ 768-458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
- 기본요금 750L까지 19,420원, 100L 초과마다 1,720원, 지하할증(수수료의 7%)
※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 - 23.01.01. 이후 상기요금으로 인상됨
- 문의전화 ☎ 666-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