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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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관업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처분
구 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위반법령 | 부과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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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륜 자 동 차 |
등록번호판 가림 및 식별 곤란 | 50만원 | 법 제10조제5항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미신고 운행 | 50만원 | 법 제48조제1항 | 법 제84조제3항제18호 | |
변경사항 및 사용폐지 미신고 | 2 ~ 10만원 | 법 제48조제2항 | 법 제84조제4항제6호의2 |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30만원 | 법 제49조제1항 | 법 제84조제3항제18호의2 | |
번호판 미봉인 | 40만원 | 법 제49조제2항 | 법 제84조제3항제18호의3 | |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 3 ~ 20만원 | 법 제50조제1항 | 법 제84조제3항제19호 |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사용신고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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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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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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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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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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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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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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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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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봉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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