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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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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관업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처분 -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법령, 부과근거
구 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법령 부과근거
이 륜
자 동 차
등록번호판 가림 및 식별 곤란 50만원 법 제10조제5항 법 제84조제3항제2호
미신고 운행 50만원 법 제48조제1항 법 제84조제3항제18호
변경사항 및 사용폐지 미신고 2 ~ 10만원 법 제48조제2항 법 제84조제4항제6호의2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만원 법 제49조제1항 법 제84조제3항제18호의2
번호판 미봉인 40만원 법 제49조제2항 법 제84조제3항제18호의3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3 ~ 20만원 법 제50조제1항 법 제84조제3항제19호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사용신고

사용신고 -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사용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동 비치)
  • 제작증명서
  • 신분증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양도증명서(전소유자 도장날인)
  • 수입이륜차 :
    • 수입신고필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폐지신고

폐지신고 -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동 비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 시 도난 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발급)
  • 신분증

변경신고

변경신고 -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동 비치)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변경사항 증명 서류(매매, 증여, 상속 등)
  • 취득세 관련 서류 (매매 시 준비)

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

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 -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신고필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동 비치)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훼손된 경우)
번호판(봉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2조)
  •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동 비치)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번호판, 봉인 회수
  • 멸실, 멸실, 도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분실 및 도난의 경우 분실(도난) 확인서
    • 멸실의 경우 멸실확인서 (동 비치)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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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53-666-3019
최근자료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