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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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안내와 목적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하여 1990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이러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차도 위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정체를 유발하며, 인도나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에게 극심한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생활화해주시고 자가차량 이용시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를 반드시 삼가주시어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