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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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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 배출시간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동별로 정해진 요일 밤8시부터 익일2시 사이에 집 앞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해 갑니다

동별 배출요일

쓰레기 배출요일 - 쓰레기종류, 배출요일,배출지역(오후8시 ~ 익일2까지), 수거요일
쓰레기
종 류
배출요일 배출지역(오후 8시 ~ 익일 2시까지) 수거요일
종량제
봉투
일 ~ 금 수성구 전지역 월 ~ 토
음식물 화, 목, 일 범어1, 4동, 만촌1, 2, 3동, 황금1, 2동, 두산동, 범물1, 2동 월, 수, 금
월, 수, 금 중동, 상동, 파동, 지산1, 2동, 고산1, 2, 3동 화, 목, 토
일 ~ 금 범어2, 3동, 수성1, 2・3, 4가동 월 ~ 토
재활용 투명페트병, 비닐 화요일 범어1,2,3,4동, 만촌1,2,3동,황금1,2동, 두산동, 범물1,2동 수요일
그 외 (종이,병,캔,플라스틱,
유색페트병,스티로폼 등)
목, 일 월, 금
투명페트병, 비닐 수요일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1,2동, 고산1,2,3동 목요일
그 외 (종이,병,캔,플라스틱,
유색페트병,스티로폼 등)
월, 금 화, 토
대형폐기물
(폐가구 등)
화, 목, 일 범어1,2,3,4동, 만촌1,2,3동,황금1,2동, 두산동, 범물1,2동 월, 수, 금
월, 수, 금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1,2동, 고산1,2,3동 화, 목, 토

쓰레기 배출방법

  •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규격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데는 청소차와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및 매립장 조성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 쓰레기는 배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비용은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면 단속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규격봉투의 끈을 묶지 않고 배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무게제한 : 75리터 19kg 이하, 50리터 13kg 이하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분리하여 내놓아야 합니다.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등 재활용이 되는 물품은 재활용 그물망에 담아 집앞에 배출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은 단지내 설치되어있는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대형쓰레기는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대형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냉장고, 세탁기, 쇼파, 의자, TV, 책상 등
  • 신고접수
    신고접수 - 종류, 신고접수 방법(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접수)
    종류 신고접수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신청’에서 신청·결제 → 스티커 출력하여 부착 또는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 앱에서 신청·결제 →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전화접수 스티커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 수거 업체 신고(☎ 666-2744)

폐의약품 분리배출

  • 폐의약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므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방법
    • 알약 : 밀봉되는 봉투에 버릴 약을 한곳에 모아 제출
    • 가루약 :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
    • 물약(시럽) : 한 병에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 새지않게 밀봉하여 배출
    • 안약·연고·바르는 물약 : 겉에 종이박스만 분리하여 폐기하고 용기째 배출
  • 배출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을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하는 사업장
    • 폐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대형사무실, 식당, 병원, 학교 등
  •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현장 등
    ->공사의 경우 발주자 및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월평균 50Kg 이상 배출하는 자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신고기간

  •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 : 공사 착공일까지
  • 배출시설계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기한

3일

신고처

자원순환과 (☎ 666-2741)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 및 배출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됩니다(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쓰레기를 줄이는 열 가지 방법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합시다.
  •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시다.
  • 리필제품을 사용합시다.
  • 1회용품은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합시다.
  • 과대포장은 삼갑시다.
  •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만들고 찌꺼기는 물기를 꼭 짜서 버립시다.
  • 옷과 장난감은 이웃과 돌려 씁시다.
  • 고장난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합시다.
  • 종이의 뒷면을 재사용합시다.
  • 재활용가능 표시제품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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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3-666-2714
최근자료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