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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1. 소통참여
  2. 구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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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도소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바로가기내고장알리미 적극행정 바로가기

적극행정 국민추천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수성구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추천 후에는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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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기획예산과 박종혁
전화번호
053-666-4272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