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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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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시

  • 배출시간 : 동별 배출요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 사이
  • 배출장소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품목, 세부폼목,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음식물·기름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컵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금·은박지·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비닐 코팅지·방수코팅 된 포장박스,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음식물·세제·기름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등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기타캔류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배출
투명
페트병
(무색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무색 투명한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전용그물망 등에 배출
    ※ 비해당품목 : 투명·반투명·유색 페트 용기류, 그 외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전용그물망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현수막,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택배운송장,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과일 완충재,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비닐,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한복, 침구류, 솜이불, 베개, 쿠션, 발매트, 바퀴 달린 가방, 스키부츠, 스키, 가죽 벨트, 가죽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전지류
  • 망간전지, 알칼리전지, 수은전지, 핸드폰 베터리, 보조베터리 등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공동주택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지전용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공동주택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식용유
  • 식물성 폐식용유
  • 동물성 폐식용유
  • 공동주택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식물성 폐식용유 위주)
  • 소량일 경우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등을 이용, 흡수시켜 종량제 배출
  • 대용량일 경우 사설 수거업체 이용 가능
수성구 재활용 가능 제품은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1. 폐 페트병(음료.생수)은 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기, 뚜껑닫고 배출(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2.골판지 박스는 택배송장 스티커,테이프 제거 후 배출(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 
  3.플라스틱류는 꼭 이물질.물기제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ex:물티슈는 캡분리,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4.신문.책자류는 스프링 제거 후 배출(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5.스티로폼은 내용물/이물질 제거 후 배출(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TV등 전자제품 구입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6.종이류는 종이팩은 내용물을 씻어내고 압착해서 배출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 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 종이류로 배출)
  7.비닐류는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8. 폐가전제품(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무상수거)
   1)대상품목 (대형)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2)대상품목 (소형)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기, 휴대폰, 비데 등
   3) 사전예약방법(배출자 개별신청) : 콜센터 전화 1599-0903 평일 08:00 ~ 1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세트품목 : PC세트, 오디오세트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9. 대형 폐기물
   - 스티커 부착 후 개인별 신고 666-2744, 전기장판/옥매트/조명기기/악기/전기안마의자/가구(장롱, 침대,메트리스 등) 별도 처리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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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3-666-2724
최근자료수정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