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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안내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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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도서 접수(구역담당자)다음단계
  • 검토 · 협의 및 보안(구역담당자)다음단계
  • 심의계획 수립(건축위원회 담당자)
    • 심의대상목록 작성 및 심의일정 결정
    • 심의장소 확인(서무담당)
    • 심의위원 선정
    • 보고서작성 보고
    • 건축위원회 개최 통보
    다음단계
  • 사전검토시행 : 심의예정 5~7일전
    • 기간 : 2~5일간
    • 사전검토 조서 서식 작성
    • 심의도서 송부
    • 사전검토의견서 FAX 전송수신
    • 사전검토의견서에 따른 조치 계획서 작성
    다음단계
  • 건축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장소 준비
    • Beam Project 노트북 준비
    • 예비 심의도서 준비
    다음단계
  • 회의록 작성 및 결과통보

건축심의신청

  • 심의신청서 : 대구광역시건축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제출부수 : 1부(A4규격으로 편철)
  • 담당자 검토 및 보완완료후 1부(건축위원회운영담당자용) 추가 제출

심의(보고)용 판넬제작

  • 규 격 : 600mm*500mm(가로*세로)정도
  • 제출시기 : 담당자의 검토 및 보완완료후
  • 내 용 : 상단 - 투시도/개요/야간경관투시도 / 하단 - 입면도(2면)/위치도 및 현장사진
  •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건축계획을 전반적으로 설명가능한 판넬 추가 (단, Beam-Project로 심의를 하여야 할 경우 및 서면심의시 예외)

사전검토 및 심의도서 작성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투시도
  • 야간경관 투시도
  • 분야별 준비도서 (단, 신고대상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설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 건축계획서, 기본도면(배치도, 층별평면도, 입면도-동·서·남·북, 주단면도-종·횡, 계단단면도), 구조·시공·설비·조경·소방을 제외한 분야별 설계도서 일체
    2. 건축구조 : 기본도면, 건축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3. 건축시공 : 기본도면, 건축구조도, 시공상세도(필요시)
    4. 건축설비 : 기본도면, 전기설비도서, 기계설비도서, 부하계산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
    5. 토목분야 : 흙막이관련 도서, 도로포장, 하수처리계획도, 기타 외부계획
    6. 조경분야 : 기본도면(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외할 수 있음), 조경관련 도서
    7. 교통분야 : 기본도면(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외할 수 있음), 교통처리계획도서
    8. 디자인색채분야 : 기본도면(단, 평면도, 단면도 제외할 수 있음), 투시도
    9. 소방분야 : 기본도면, 소방도면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

  •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안에서 미관지구 11m를 후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 미관지구외의 달구벌대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미관지구내 연면적 1,000㎡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 (단, 건축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는 예외)
  • 투시도
  • 야간경관투시도
  • 분야별 준비도서 (단, - 건축 또는 대수선 규모에 따라 일부도서를 추가할 수 있으나,「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의 안전확인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설비를 제외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포함)에 대하여는 설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 기본도면(건축계획서 포함)
    2. 조경분야 : 기본도면(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외할 수 있음), 조경관련 도서
    3. 디자인색채분야 : 기본도면(단, 평면도, 단면도 제외할 수 있음), 투시도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투시도는 주변 지형지물을 표시하도록 한다.
  • 야간경관투시도는 현실성있게 작성하되 최대한 특색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한다.
  • 배치도에는 우·오수 맨홀뿐만 아니라 각종 외부노출 설비관련 구조물 등의 배치상황을 표시한다.
  • 상이한 구조의 접합부분 발생 등 시공상 난해한 부분은 부분상세도(시공도)를 작성한다.
  •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가로수와 병렬되도록 거수목 식재(필요시 지하층 층고 조정)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상조경계획을 검토 반영하고, 기존건축물의 옥상조경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0-159(2000.6.20)호에 의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물 안전여부를 확인(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를 반드시 작성(단, 구조분야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제외)하여야 한다. (심의신청서와 동시에 제출)
  • 심의도서 작성시 표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구조·설비 등의 설계도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전문가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심의도서는 설계자(건축사)의 날인을 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도서를 작성시에는 변경 전·후를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및 편철한다.

사전검토

  • 분야별 사전검토도서 규격은 A3(좌단 편철)로 한다.
  • 사전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방문시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연락(전화)후 심의도서 및 심의검토서 양식【별지1호 서식】 전달
  • 심의도서 전달시 필히 본심의시 검토한 심의도서를 지참하여 심의에 참석토록 주지 (만약, 본심의시 심의도서 지참이 불가할 시 별도의 심의도서를 준비하여야 함)
  • 심의위원은 사전검토한 결과를 건축과에 FAX(666-2939)송부

건축위원회 운영

  • 투시도, 야간경관투시도, 건축개요, 기본도면(배치,평면, 입면,단면), 주차배치 및 동선계획, 조경계획 등 각 분야별 제안설명이 가능하도록 작성
  • 기 제출한 도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필요시 사전검토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경우 보완내용 포함)
  • 전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한다.
  • 건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Beam-Project를 사용한다.
  • 심의는 사전검토된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심의참석 불가시 사전검토의견을 심의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심의장소에는 심의위원 및 직원을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필요시 분야별 설계자 포함)가 참석한다.
  • 심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할 설계자는 심의개최 1시간전 심의예정장소에 도착하여 기 제작한 Program으로 심의 제안설명 준비를 한다.
  • 심의도서는 사전심의시 제출한 심의도서를 심의위원이 지참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예비심의도서를 준비한다.
  • 설계자는 계획전반에 대하여 설명후 사전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사전검토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 / 필요시 변경도면 작성하여 심의에 참석한다.)

건축소위원회 운영

  • 위원은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 심의사항은 건축계획, 조경, 디자인·색채분야에 한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건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판넬로 한다. (단, 필요시 Beam-Project로 할 수 있으며 Beam-Project로 심의시 건축위원회를 준용)
  • 소규모건축물의 외장변경(대수선) 등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 개최할 수 있다.
  • 소위원회 심의대상이라도 필요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기 심의를 받은사항의 설계변경

  • 심의생략 대상건축 :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함
  • 건축위원회위원의 자문
    • 대 상 : 기 심의를 받은 건축물중 건축물의 색채·외부형태 일부 변경 또는 기타 분야별 심의대상중 2개분야이하 부분의 계획 변경
    • 방 법 : 기 심의시 참석한 분야 위원의 개별 검토확인을 득하여 제출(단, 기 심의시 참석한 분야 위원의 확인을 득하기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동일분야의 타 위원의 확인)

기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신청서 접수기간에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건이 접수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출도서가 미비된 경우에는 보완후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계산서, 설비관련도서 등)
  • 심의결과 : 【별지3호 서식】으로 작성 제출

행정사항

  • 구역담당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협의보완 등을 완료한 후
    • 보완완료된 도서 사본 1부(붙임 양식의 건축심의신청복명서【별지2호 서식】첨부) 및 심의판넬을 심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 심의시 참석하여 관련심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건축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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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축과 전성진
전화번호
053-666-2945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