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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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6조제1항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용도변경 제외)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추가제출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표지판 현장설치사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전부 또는 일부가 다중이용 건축물 (학교, 학원, 유흥주점, 병원, 휴양시설, 관광공연장)
건설업자의 시공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