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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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민원
출생신고
건강보험 취득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본인직접신청
- 준비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신고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 첨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준비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신고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 보험공단 직권취득
-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시 직권 자격 취득 후 신규 건강보험증 우편발송
- 구 건강보험증 반환
의료급여 취득신고
- 신고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신청기관 : 생활보장과(☎666-2521),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 둘째아이부터 출생신고시 창구에서 신청
- 준비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666-3101), 동 행정복지센터
개명, 생년월일 정정신고
개명, 생년월일 정정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도장 변경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1577-1120)
- 여권 재발급 신청구청 민원실(☎666-4651)
- 국민연금, 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 은행통장, 보험, 신용카드 정리해당 금융기관
- 전화기 등 통신기기 명의 변경해당 통신사
- 사업자등록증 변경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동대구세무서 : ☎749-0200)
- 부동산 명의변경물건지 관할 등기소(☎1544-0773)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명의변경물건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
- 각종 세금 부과자료 변경세무서, 구청 세무부서
- 자동차 명의변경 등록신청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시 과태료 부과)
에서는 개명후 일괄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자가 개명신고 후 처리해야 할 민원을 자동차 소유시 처리할 일, 개인사업자가 개명시 처리할 일, 유공자가 개명시 처리할 일로 나누어 일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자 재산 조회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1332)
-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 시군구 지적과(수성구청 토지정보과 ☎666-3081)
사망자 재산 상속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지 관할 등기소(☎1544-0773)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 처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 ☎571-0680)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 처리기관 : 차량등록사업소(☎749-1114)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 처리기관 : 물건지 관할 시·군·구(수성구 세무과 ☎666-2442)
- 상속세 신고납부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 처리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동대구 세무서 ☎749-0211)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청구
- 신청기한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 처리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상속예금 지급청구
- 상속예금 승계신고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 처리기관 : 우정사업본부(☎1588-1980)
- 대인보험 지급청구
영업자 지위 승계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신청기한 : 상속일로부터 1월
- 처리기관 : 구청 위생과(☎666-2758)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신청기한 : 상속일로부터 1월
- 처리기관 : 구청 위생과(☎666-2758)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종)
- 신청기한 : 상속일로부터 15일 ~ 6월
- 처리기관 : 해당 인·허가 부서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서비스 해지 등
- 처리기관 : 해당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