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물

  1. 민원정보
  2. 분야별민원
  3. 광고물
  4.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대상

  • 벽면이용 간판(한 변의 길이가 10㎡ 이상,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최초표시 공연간판
  • 돌출간판
      ☞ 단,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표지,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은 제외
  • 옥상간판(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허가 신청 전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주이용간판(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중심미관지구일 경우 인도에서 3m 안쪽으로 설치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 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비행선이용 광고물)
  • 선전탑, 아치광고물
  • 창문이용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는 광고물)
  • 기타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고시지역(월드컵삼거리~사월교, 신매네거리 일원)일 경우 별도 규정 적용

허가시 제출서류(처리기간 7일)

  • 신청서(영 제1호 서식)
  •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 건물(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옥외광고물 신고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대상

  • 벽면이용 간판(허가대상 외에는 신고대상, 면적5㎡이상, 건물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 면적 1㎡ 미만인 간판)
  • 공연간판(최초 공연간판을 제외한 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지면 4m 미만)
  • 현수막
  • 입간판
  • 벽보
  • 전단
    ※ 고시지역(월드컵삼거리~사월교, 신매네거리 일원)일 경우 별도 규정 적용

신고시 제출서류(처리기간 3일)

  • 신고서(영 제1호서식)
  • 위치도면 및 광고물 원색도안
  •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광고물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허가·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3층 이하 정면 표시면적 5㎡이하 간판
  • 주유소등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 벽면이용간판 : 3년 이내
  • 돌출간판 : 3년 이내
  • 공연간판 : 2년 이내
  • 옥상간판 : 3년 이내
  • 지주이용간판 : 3년 이내
  • 현수막(벽면이용 현수막 : 1년 이내, 가림막 표시현수막 : 공사기간 내,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현수막게시시설 : 3년 이내)
  •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벽보 : 15일 이내
  • 전단 : 15일 이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현수막 게시 안내

  • 게시장소 : 우리구 지정 현수막게시대(35개소)
  • 게시기간 : 15일 이내
  • 게시방법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수신고 후 추첨을 받아 소정의 수수료 납부 후 게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바로가기
  • 수 수 료 : 1개소당 41,650원 정도
  • 문 의 : 옥외광고협회(☎604-4380)

옥외광고사업 등록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구비서류

  • 옥외광고사업(신규, 재개업, 휴업, 폐업) 등록신청(신고)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육이수 증명서류 사본
  • 대표자 기본증명서(상세)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신규, 재개업)
    ※ 대표자 외 직원 신청시 : 위임장 작성(위임자 법인명, 직인 / 수임자 성명, 서명)
    ※ 대표자 외 자격증 소지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수수료

  • 신규 : 15,000원
  • 변경 : 7,500원(단, 업소명이나 수성구 내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면제)

옥외광고업 등록절차

민원처리기한

  • 7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 대상

대표자, 영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영업내용, 기술능력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 변경사항 확인서류
    •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or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변경시 : 대표자 기본증명서(상세)
    • 기술능력자 변경시 : 기술능력 증명서류 사본(대표자 외 자격증 소지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민원처리기한

  • 7일

옥외광고업 휴·폐업 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민원처리기한

7일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이진희
전화번호
053-666-2823
최근자료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