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복지사업

  1. 분야별정보
  2. 복지정보
  3. 복지일반
  4. 주거복지사업
  5. 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급여 지원기준

  •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 임차료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차감 후 지원

기준임대료

(단위:원/월)

기준임대료 - 구분, 대구광역시(3급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대구광역시
(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구분,중위소득,주거급여(중위46%),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
(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필요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생활보장과 우지영
전화번호
053-666-437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