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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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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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외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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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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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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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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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음식물·기름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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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금·은박지·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비닐 코팅지· 방수코팅 된 포장박스,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음식물·세제·기름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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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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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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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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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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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캔류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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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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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무색 투명한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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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전용그물망 등에 배출
※ 비해당품목 : 투명· 반투명· 유색 페트 용기류, 그 외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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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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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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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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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전용그물망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현수막,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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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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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택배운송장,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과일 완충재,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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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원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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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비닐,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한복, 침구류, 솜이불, 베개, 쿠션, 발매트, 바퀴 달린 가방, 스키부츠, 스키, 가죽 벨트, 가죽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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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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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 망간전지, 알칼리전지, 수은전지, 핸드폰 베터리, 보조베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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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전지전용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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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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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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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식물성 폐식용유 위주)
- 소량일 경우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등을 이용, 흡수시켜 종량제 배출
- 대용량일 경우 사설 수거업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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