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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76)
수 수 료
법인-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처리기간
7일
부동산 계약서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
검인 대상
증여, 교환,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판결문, 부동산의 분양계약 중 일부
구비서류
부동산계약서 2부 및 주택분양계약서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73)
수 수 료
없음
과 태 료
잔금일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부과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666-3061)
- 수 수 료 : 필지당 1,000원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대상 요건
- 1 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1 필지의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분할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61)
수 수 료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지목,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 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원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61)
수 수 료
합병되기전 필지당 1,000원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 신청장소 : 한국국토정보공사(구청 1층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 ☎ 666-3497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신고대상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환매, 확정판결, 법인합병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 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등 이란
- 외국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취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부동산매매계약, 분양계약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인등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신고기한
- 부동산 취득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 계속 보유 신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 계약취득 : 토지취득계약서(증여계약서 등)
- 증여 : 증여계약서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경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계속보유 : 국적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83)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내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 한하여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1960.1.1.이전에는 장자상속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 함
수수료
없음
신청장소
토지정보과(☎ 666-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