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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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구 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
기본보육 | 24시 | ||
0세반 (’25.1.1.∼) |
540,000 | 810,000 | 629,000 |
1세반 (’25.1.1.∼) |
475,000 | 712,500 | 342,000 |
2세반 (’25.1.1.∼) |
394,000 | 591,000 | 232,000 |
3∼5세반 (’25.1.1.~) |
280,000 | 420,000 | -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 16:00 ~ 19:30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아 보육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지원금액
구 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종일 | 587,000 | 686,000 |
방과후 | 293,000 | 585,000 |
시간제 보육료
지원대상: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지원단가
시간당 5,000원(지원 3,000원, 부모부담 2,000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가)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일반아동 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지원단가: 시간당 5,000원
자격 변경
구 분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