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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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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비서류

공통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재산 신고 및 확인서, 소득 · 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주거지원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실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 가족없거나 단절 또는 가족이 미성년, 중증장애인, 노인 구성 시만 신청가능

노숙자

  •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 : 이혼 · 휴업 · 폐업 · 실직, 단전, 출소, 노숙 등

※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2015. 12. 21 시행

※ 동일 위기사유 2년경과 후 재 지원 가능2015년 개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기준-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기준

  • 3억 1,000만원 이하(~22.12.31. 한시완화)
    • 금융재산 600만원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생계지원(원/월)

  • 지원 금액 ※ 2022.12.31.까지 한시완화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주거지원(원/월)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지원-가구규모,1~2인가구,3~4인가구,5~6인가구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지원액 387,200 643,200 848,600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최대 2회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 기초수급자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가능
    • ☞ 타 지원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중복지원 불가예외 : 타지원 후 잔액 감당이 힘든 경우 차액지급 가능 - 2015년 개정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회, 최대 6개월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입소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긴급복지지원사업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교육지원-구분,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구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액 124,100 174,700 207,700원 및 수업료

그 밖의 지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위기사유의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위기사유의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위기상황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행복나눔과,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 선지원 후 사후조사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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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복나눔과 이성문
전화번호
053-666-4724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