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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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란?
연면적 150㎡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건축물(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
사용전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검사시 위임장 1부
- ※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사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 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감리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서식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사용전검사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벌칙)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