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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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저소득층 가구 내 만12세~만64세 장애인 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은 중복지원 가능
※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 2021년 2월 2일(화) ~ 2021년 2월 18일(목)
- 추가신청-7월까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추가 접수(문의후 방문 서면신청)
- 추가신청-8월이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일반장애인 포함 추가 접수(문의후 방문 서면신청)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에 서면신청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대상자 선정(구청) → 신한카드사에서 카드발급 대상자에게 전화(발신번호:1544-7000) 후 발급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시설 이용(현장결제수강료지원불가)
이용권 사용 및 시설가맹 문의
※ 02-410-1298~9(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보장,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지원대상
- 만19 ∼ 만64세 장애인
지원내용 : 1인 월 8.5만원, 연 10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8.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당 월 8.5만원 범위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은 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장애인 대상 시행 ‘22.1.13(목)∼1.19(수)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구청에 서면 신청
* 전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신청 독려 및 서면신청 최소화
선정 기간 및 기준
- 수혜자 선정 : ‘22.1.20(목)∼1.26(수) / (추가)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 부여 - 선정기준 : 수급자격 및 장애인 여부
- 선정순위
- 1순위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3순위 : 일반장애인(장애중증도, 고연령 순 선정)
* 만12~18세 (저소득)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아닌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용
중복지원 제한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