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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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신고 (처리기한 : 3일)
신고대상
- 통신판매업
-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
- 신고서 제출처
-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지역경제팀(053-666-4314)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본관 4층(범어동, 수성구청)
※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 신고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 통신판매업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면허세 : 매년 부과
통신판매업 : 40,500원
방문시 구비서류
- 대표자 신고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발급
개인홈페이지 → 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
오픈마켓 →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