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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운행제한 방식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일 다음 날) 06시 ~ 21시 사이에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고정식 카메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차량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등록번호로 조회
- QR코드
-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666-2585)로 차량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시스템 접속 후 조회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스마트폰 앱 :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설치
- 문자
- 재난문자(별도 가입절차 없이, 해당 발령지역에 있을 경우 수신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하단 “운행제한 SMS 서비스”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3.do 신청을 통해 가능
- QR코드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차량
-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 대상 : 전차종
- 점검일시 : 연중 수시 또는 필요시
- 점검기관 : 교통안전공단(이현, 수성, 달서검사소),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직영정비공장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 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콜점검
- 대상 : 차량 10대 이상 보유 사업자, 단체
- 점검일시 : 연중 수시 또는 필요시
- 점검장소 : 사업체 차고지, 주차장 등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 대상 : 운행 중인 전 차종
- 단속일시 : 연중 실시(우천시 제외)
- 단속장소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무작위 선정
- 측정항목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조치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사용정지 처분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운행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은 자제합시다.
-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맙시다.
- 과적을 하지 맙시다.(평상시보다 매연이 50%이상 배출됩니다.)
- 지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주유중에는 시동을 끕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