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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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급여 지원기준
-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 임차료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차감 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단위: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대구광역시 (3급지) |
228,000 | 254,000 | 302,000 | 351,000 | 363,000 | 428,000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주거급여 (중위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