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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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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란?

연면적 150㎡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등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도면검토 대상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FM라디오방송,종합유선방송)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건축물(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

사용전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검사시 위임장 1부
  • ※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사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 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감리대상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서식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사용전검사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벌칙)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업무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자(발주자)에게 사용승인을보낸 후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제출후 정보통신과(감리결과보고서 접수 및 확인)후 건축과에 처리결과통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정보통신과(현장검사) 처리결과입력시 민원여권과 민원서류접수후 신청접수확인 및 적합시 검사필증 교부, 부적합시 재검사통보시 건축자(발주자)를거쳐 민원여권과 민원서류접수후 신청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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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정보통신과 김현우
전화번호
053-666-2471
최근자료수정일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