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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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규 등록(처리기한 : 14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것
- 대부업 교육을 이수할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6개월이상 사용권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무허가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불가능)
- 대부업법 제2조의5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법인인 경우)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법 제4조 제1항에 적합할 것
신청대상
- 대부업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신청서 제출처
-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지역경제팀(053-666-4313)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본관 4층(범어동, 수성구청)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법인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
- 전화번호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
- 광고용 전화번호 : 광고에 이용하는 전화번호를 최대 3개까지 기재
- 기타 기재상 주의사항(신청서) 준수
- 수수료 :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면허세 : 매년 부과
- 대부업 : 67,500원
- 대부중개업 : 67,500원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기재상 주의사항 준수)
-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을 위한 증명서류(유선전화 사용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가입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