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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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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가능 의료기관 현황-수정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T. 053-666-3331)
등록일
2020-08-31
작성자
최윤주
조회
6133
글내용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업무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중단 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2. 대상기관 및 검사항목
- 관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의료기관
-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3. 적용기간 : 2021.8.2. ~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

4.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053-666-33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 21년 4월 6일(시간 수정)
        21년 4월 22일(유흥 추가)
        21년 5월 14일(의료기관 추가)
        21년 6월 21일(의료기관 추가)
        21년 7월 21일(의료기관 추가)
        21년 8월 19일(의료기관 추가)
        21년 9월 24일(의료기관 추가)
        22년 5월 10일(의료기관 현행화)
        22년 5월 26일(의료기관 및 처리기간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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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수성구보건소
전화번호
(☎ 053-666-311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