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6.1.1.~2026.12.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에 해당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단,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지원대상
| 구분 |
기준(증빙서류) |
비고 |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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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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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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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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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지원대상(※지원대상별 증빙서류 확인)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선별검사) 결과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자
- 재난피해자(서비스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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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약물 ·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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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회당 50분 이상, 총 8회기)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8만원) 및 2급(7만원) 유형으로 구분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본인부담0~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소득판정을 위해 휴직증명서 제출 필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결과서 등)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청(만 19세 이상)
- 이용자가 서비스 유형(1급/2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를 확인 후, 신중히 선택하여 신청
-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단,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가능)
이용자 선정
- 시군구보건소: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선정결과 통지(신청일 기준 14일)
-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등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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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과 변동된 주요 사항
- 본인부담률 개편
- ‘다’ 유형 : 본인부담률 20%→30%,
- ‘라’ 유형 : 본인부담률 30%→50%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사전심리검사 결과 명시 필요
※검사결과 '중증도 이상' 혹은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는 의뢰서 발급 불가
(*일반군, 경증 등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