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의학적사유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어,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저하)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 : 최대 200만원, 남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온라인 :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 1. 신분증
- 2. 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 3. 영구 불임 예상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병원 발급)
- 4. 외래 진료비 영수증
- 5. 진료비 세부내역서
-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