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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사유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투어,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저하)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 : 최대 200만원, 남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온라인 :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 1. 신분증
  • 2. 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 3. 영구 불임 예상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병원 발급)
  • 4. 외래 진료비 영수증
  • 5. 진료비 세부내역서
  •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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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자료수정일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