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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9.1.1.~ (계속)
○ 지원대상: 2019.1.1. 이후 출생아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대상 아이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수성구에 있는 출생아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품목: 비접촉식체온계, 바디워시, 로션, 방수요, 목욕수건, 가제손수건, 딸랑이)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령방법: 출생신고 시 즉시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