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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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1994. 1. 4부터 시행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수 |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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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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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1994. 1. 4부터 시행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수 |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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