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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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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현황

모범음식점이란-목적,시행시기,근거,모범음식점수,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목적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시행시기 1994. 1. 4부터 시행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음식점 수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신규지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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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식품위생과 남우경
전화번호
(☎ 053-666-2764)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