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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조사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3년 5월 16일 ~ 2023년 7월 31일
○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정도
※ 2004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 설문응답내용을 조사원이 태블릿PC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내용: 가구조사,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개인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