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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의료수급권자 무료 국가건강검진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T. 053-666-3101)
등록일
2023-04-28
작성자
김민지
조회
743
글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올해 검진 대상자인 분들은 검진기관 방문하셔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대상 >
  •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짝·홀수 연도 구분하여 실시

<건강검진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초에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2) 검진 대상자 : 건강검진표,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3) 검진 기관 :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항목>
 붙임1 국가건강검진 안내 리플릿 참고

 <건강검진 안내>
  • 검진 비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무료)
  • 검진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확인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1) 금식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2) 예약 후 방문
  -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집중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예약 후 검진 바랍니다. 
  3) 월경 중에는 검진 삼가
  - 자궁경부암 검사는 월경기간(월경 전‧후 2~3일)을 피해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4) 검진 횟수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수성구보건소 053) 666-3101   
    
 <건강검진 활용>
  • 국가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 가능 
  - 신청방법 : 경찰서•면허시험장에서 정보이용 동의/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신청
  - 내용 : 1종 보통면허, 2종 면허 신체검사비 절약

  •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정보전문 포털사이트 건강IN (http://hi.nhis.or.kr/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나의 검진결과 조회)


 붙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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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수성구보건소
전화번호
(☎ 053-666-311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