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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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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분류 식품위생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제10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식품위생과
연락처 666-2756/2758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67,500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원본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2022.4.28.개정).hwp [5529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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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