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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할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그 내역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where?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How?
: 사용자가입(개인 공동인증서로 진행 및 권한승인 신청 실시)
권한승인 받으면 [신고보고 - 감염병웹신고 - 신고내역관리- 신규신고(보고)] 신고
☞ 권한승인은 익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어, 미리 사용자가입을 해두는 것을 권장함
▷ 신고기한: 제 1급 - 즉시
제2급 & 제3급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현장 방문
★ 신고 내용 중 '진단일-신고일'의 격차 1일(24시간)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Q.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관련 사용자 매뉴얼이 있을까요?
A.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 [검색어 : 의료기관] 조회 > 기관별 사용자 매뉴얼~.. 클릭 > 매뉴얼 다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