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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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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Bulletin]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 준수 의무 안내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T. 053-666-4832)
Date Created
2026-03-31
Noticer Name
백다솔
Views
734
Notice Contents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할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그 내역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where?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How? 
: 사용자가입(개인 공동인증서로 진행 및 권한승인 신청 실시) 
  권한승인 받으면 [신고보고 - 감염병웹신고 - 신고내역관리- 신규신고(보고)] 신고

☞ 권한승인은 익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어, 미리 사용자가입을 해두는 것을 권장함

▷ 신고기한: 제 1급 - 즉시 
                 제2급 & 제3급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현장 방문 

★ 신고 내용 중 '진단일-신고일'의 격차 1일(24시간)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Q.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관련 사용자 매뉴얼이 있을까요?
A.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 [검색어 : 의료기관] 조회 > 기관별 사용자 매뉴얼~.. 클릭 > 매뉴얼 다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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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전화번호
(☎ 053-666-4832)
최근자료수정일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