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공지사항

  1. 의약정보
  2.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공지사항
Notice Subject
[Bulletin]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T. 053-666-3131)
Date Created
2026-05-11
Noticer Name
이미라
Views
450
Notice Contents
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1)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2)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3)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4)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 참고사항: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

Attached File List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3-666-3131)
최근자료수정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