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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원료 수급 어려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 차질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1) 적용범위: 입원실이 없는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2)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3)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4) 적용시기: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 참고사항: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 봉투형 용기는 75% 이상 배출금지(상자형 용기(+내부 비닐주머니)는 75% 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