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1. 관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75(2026.4.29.)호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선택교육과정으로, 교육 참여 시 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4. 29.(수) 09:00부터 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