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국가암검진사업(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10%)을 통하여 확인된 암진단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 적합한 자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0,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3,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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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자 중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하위50% 기준에 적합한 자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10,100원 이하, 지역 : 104,500원 이하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3,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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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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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법정본인부담금(급여항목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지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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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본인부담금(급여항목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지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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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 2020. 1. 1. 이후 발생한 암 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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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 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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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월)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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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월)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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