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암환자의료비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암환자의료비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저소득측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해 온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2021년 7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진단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진단자 - 개편전 (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적용기간, 구비서류)개편후 (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적용기간, 구비서류)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사업(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10%)을 통하여 확인된 암진단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 적합한 자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0,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3,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자 중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하위50% 기준에 적합한 자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10,100원 이하, 지역 : 104,500원 이하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3,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급여항목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지원 안됨)
  • 법정본인부담금(급여항목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지원 안됨)
적용기간
  • 2020. 1. 1. 이후 발생한 암 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 2021. 1. 1. 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월)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월)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개편전(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적용기간, 구비서류), 개편후(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적용기간, 구비서류)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암환자
지원암종
  • 모든 암종(일부제외)
  • 모든 암종(일부제외)
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급여 ·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적용기간
  • 2020. 1. 1. 이후 발생한 암 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 2021. 1. 1. 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폐암환자

폐암환자 - 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적용기간, 구비서류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 기준 하위 50%)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0,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3,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기준에 적합한 자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10,100원 이하, 지역 : 104,500원 이하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 103,000원 이하, 지역 : 97,000원 이하
지원암종
  • 원발성 폐암(상병코드 C33~34)
  • 원발성 폐암(상병코드 C33~34)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비급여 지원 안됨)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비급여 지원 안됨)
적용기간
  • 2020. 1. 1. 이후 발생한 암 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 2021. 1. 1. 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소아 아동 암환자

소아 아동 암환자 - 지원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적용기간, 구비서류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만18세미만으로 세부지원기준에 적합한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조사를 보건소에서 신청 후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지원신청일 기준 만18세미만으로 세부지원기준에 적합한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조사를 보건소에서 신청 후 통과해야 지원 가능
지원암종
  • 백혈병 등 모든 암종(일부제외)
  • 백혈병 등 모든 암종(일부제외)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원/기타암종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진단서 필요)
  • 백혈병 최대 3,000만원/기타암종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진단서 필요)
적용기간
  • 2020. 1. 1. 이후 발생한 암 관련 치료비
  • 2021. 1. 1. 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최대 3년간 지원)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정액지원이 아닌 실비지원이며, 매해 기준 적합시 최대 연속 3년 지원 가능
※매년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 전년도 미등록 기지원자 당해연도 등록 신청시 전년도분 소급 지원 불가
※대리인 신청시 환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작성 필요
※☎666-3151, 3153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No., 서식명, 다운로드
No. 서식명 다운로드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암환자_의료비지원 서식 다운로드
2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3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4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6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8 위임장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김수진
전화번호
(☎ 053-666-3153)
최근자료수정일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