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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모자보건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관내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중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한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개요

  • 가.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시 바우처 소멸
    •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나.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 금액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랑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필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필요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방문시 개인정보동의 후 확인가능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관련서류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사실혼 증빙서류(혼인신고 전일 때) - No.증빙서류
    No.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부부 모두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부 모두 1부씩
    3 1년이상 사실혼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
    (ex.등본상 1년이상 함께 거주) 없으면 4,5번 서류준비
    4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타인 2명 동의)
    5 보증인 신분증(성년) 2명 복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

관내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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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16,3146)
최근자료수정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