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Contents
-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돕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양식 및 기관홈페이지의 고지화면을 제작 및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원활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고지양식을 제작 및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 서비스
○ 이용 대상: 모든 의료기관
○ 이용 방법: 「붙임」 참고
3. 고지 맞춤형 서비스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전산지원 등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서비스 안내드립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