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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73(2025.06.26.)호
2.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25. 6월부터)와 식욕억제제(’25. 12월부터)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투약내역 확인을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25.6.27.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펜타닐 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와 달리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4. 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첨부하오니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
2. 홍보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