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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나.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2009(2025.5.30.)호
2. 윈도우(Windows)10의 기술지원 종료일(2025.10.14.) 이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붙임]을 참고하여 자체 조치하고, 지원 종료일(2024.6.30.)이 경과한 리눅스 CentOS 7에 대해서도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조치사항: Windows10을 Windows11 혹은 Windows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나. 조치기한: 2025년 10월 14일(화)까지
다. 기술지원: 마이크로소프트 누리집(http://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참고
라. 참고사항: 리눅스 CentOS 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대체 가능한 OS로 교체 필요
마. 문의사항: 의료정보보호센터[☏ 02-6360-6280, 전자우편(cert@hisac.or.kr)]
붙임 (보안공지 4호) 운영체제(OS)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