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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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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Bulletin] (보안공지 4호) 운영체제(OS)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T. 053-666-3131)
Date Created
2025-06-04
Noticer Name
송주형
Views
530
Notice Contents
1. 관련
 가.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나.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2009(2025.5.30.)호
2. 윈도우(Windows)10의 기술지원 종료일(2025.10.14.) 이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붙임]을 참고하여 자체 조치하고, 지원 종료일(2024.6.30.)이 경과한 리눅스 CentOS 7에 대해서도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조치사항: Windows10을 Windows11 혹은 Windows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나. 조치기한: 2025년 10월 14일(화)까지
  다. 기술지원: 마이크로소프트 누리집(http://support.microsoft.com/ko-kr/windows)참고
  라. 참고사항: 리눅스 CentOS 7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대체 가능한 OS로 교체 필요
  마. 문의사항: 의료정보보호센터[☏ 02-6360-6280, 전자우편(cert@hisac.or.kr)] 
 
붙임  (보안공지 4호) 운영체제(OS)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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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3-666-3131)
최근자료수정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