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의료정보보호센터-1728(2025.4.20.)호 2.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입니다. 3. 최근 국내 기업의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BPF도어를 악용한 해킹 공격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