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9. 30(화)까지 ■ 제출서류 : 자율점검표 사본 ■ 제춟방법 : 전자우편(withsjh85@korea.kr) 또는 팩스(053-666-3119, 5890)